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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통해 아동 정보 수집해 2천만 달러 벌금

입력 : 2023-06-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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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달러 벌금형 받은 MS, 아동들의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규정 위반

요약 : IT 외신 사이버뉴스에 의하면 MS가 연방거래위원회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의하면 MS는 자사 게임 플랫폼인 엑스박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고발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는 항목 중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처음부터 확인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배경 : 엑스박스 계정에 등록하려면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한다. 13세 미만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 다만 전화번호의 경우 2021년 하반기에 선택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제3자 정보 제공 항목에 미리 확인 표시가 되어 있던 건 시스템 오류라고 MS는 해명했다.

말말말 : “MS는 수집한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저장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FT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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