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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입력 : 2007-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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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절차 까다로워져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당사자와 협의 후 이용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처리 전반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등 절차가 강화된다. 또 인권침해와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역시 주민동의가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각종 개인정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와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 개인정보관리 책임과 지정 등 6개를 신설했고 개인정보의 범위확대와 개인정보 파인 보유요건 엄격화 등 3개는 현행법을 보완·강화했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CCTV 설치로 각 자치단체는 사전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목적·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의 설치 목적외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우해 기존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집, 위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하며 기관별로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까다로운 법 개정안 업무 차질 우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그동안 무분별하고 공공연히 이뤄졌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절차가 체계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높다.

 

실제로 CCTV의 경우 전국에 12만973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 중 34.8%는 범죄예방, 34.8%는 일반시설관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설치시 행정예고,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면 시행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 일선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택과나 교통과 등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이번 보호법의 개정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이름이나 연락처만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수집해오던 주민등록번호 등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전협의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각종 허가서나 음식점·숙박업 등 자격증에도 주민등록번호 게제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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