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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도서] Just Culture-항공안전과 공정문화

입력 : 2024-08-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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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Just Culture, 항공안전을 위해 적용 가능한가?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실무자와의 지속 가능한 항공안전 해법 제시
[저자와의 인터뷰] 안주연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연구이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항공 분야의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관련 전문가 또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다양하지만 관련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전문서적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에서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맞춰 항공 분야의 현안과 실질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Just Culture(항공안전과 공정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Just Culture-항공안전과 공정문화’의 저자인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연구이사 안주연 박사(한국항공보안학회 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Just Culture-항공안전과 공정문화’[책 표지=법문사]

Q. 항공안전과 공정문화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안전을 중요시하는 분야에서는 이전부터 인적 오류와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인적 오류에 의해 대다수의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인적 오류의 예방이 사고나 사건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항공 분야를 소재로 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2016)’은 US 에어웨이즈(US AIRWAYS) 1549편의 실제 사고를 영화로 재구성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영화에서 NTSB 조사관들은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지 않아 기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공청회에서 주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규제기관이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간과하거나 처벌 위주의 행정제재를 취한다면 같은 사고의 발생을 막는 것이 어려워져 항공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공정문화’는 인적 오류를 관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항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항공실무자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안전문화’의 기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항공과 관련한 여러 사건, 사고는 정직한 보고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고의 부재는 사건 및 사고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항공안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문화는 항공실무자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Q. ‘Just Culture’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면. ‘Just Culture’는 항공, 의료 분야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다. 이는 제임스 리즌(James Reason)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개념을 안전 관련 분야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Just’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정문화’라고 정의하고는 있지만, 단어의 의미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EU)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이 단어는 “일선 실무자 등은 그들의 경험과 훈련에 상응한 작위(action), 부작위(omission) 또는 결정(decision)에 대해 처벌받지 않지만,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고의로 추정되는 위반(wilful violation), 파괴적인 행위(destructive acts)는 용인되지(tolerated)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의를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 항공실무자의 경험과 훈련에 상응한 작위 부작위 또는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에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것은 공정이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합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정문화는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사건이나 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항공실무자들이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공정문화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요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비공개, 비처벌은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공정문화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실수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실수의 발생 원인과 조치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비처벌’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나 사고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중과실은 제외해 처벌해야 하는 범위와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비처벌의 핵심이다.

또한 항공 분야는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는 안전의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관련 지침을 통하여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항공실무자들에 의한 안전보고와 사고조사 보고서도 항공안전데이터에 포함돼 보호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보호가 미미해 사법기관에서 소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사고조사 보고서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내외에서 사고조사 보고서의 남용을 제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문화의 비공개는 항공실무자들의 정직하고 활발한 보고문화를 위해 안전 데이터와 정보가 원래의 목적인 안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가 안전이 아닌 실무자들의 처벌을 위한 증거로 남용된다면 안전보고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는 항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Q. 법 집행기관에서 전문가의 의견인 사고조사 보고서를 처벌의 증거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고조사 보고서는 항공안전의 예방을 위해 사고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조사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들이 사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기는 하지만, 사고의 발생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수의 원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론적인 부분과 전문가의 의견도 포함된다.

실제로 해외의 여러 판례를 보면 소송에서 판사가 사고조사 보고서의 결론에 의존하여 판결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적인 부분이 아닌 전문가들의 추론에 의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고조사 보고서는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고관련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기부죄’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더욱이 사고조사 기관과 규제기관의 조사는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부속서 13(항공기 사고조사)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보다는 규제기관이 관련 사고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저자 안주연 박사[사진=안주연]

Q. 이 책을 필독해야 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은 항공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판례 등을 통해 항공실무자들이 공정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특히 조종사, 관제사와 관련된 사례 및 판례를 다루고 있어 유사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과 규제기관에서 어떤 판결과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에서는 공정문화를 선진화된 항공정책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안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해 항공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정문화를 정의하고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항공분야의 관련 조직 그리고 실무자의 공정문화 인식이 부족하다면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항공 분야의 모든 관련자가 공정문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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