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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T ‘신제품 인증(NEp)’ 서비스 제공

입력 : 200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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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1996년부터 운영 중인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신제품 인증)’로 개편해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이다.


올해부터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가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 되었고, 그 중 NEP는 정보통신부(IT분야)와 산업자원부(非IT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NEP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NEP 인증을 받으면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신제품의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다”며 “제품 홍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하는 그는 “IT분야의 NEP인증은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자금난 및 초기시장 진입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분야의 NEP(신제품) 인증은 신제품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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